사회
"'성관계 놀이' 가해 초등생 부모 사과 없다" 분통
입력 2024-04-24 10:15  | 수정 2024-04-24 10:19
경찰.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을 상대로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성추행한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제(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여학생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조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조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와서 ‘성관계 놀이하자고 했단다. 싫다고 하니 돈 준다고 하질 않나”라며 이 일로 해바라기 센터 가서 진술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가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알리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게 조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아이의 태도가 문제”라며 한 달이 지나가는데 가해 학생 보호자의 사과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공지문에 따르면 남학생은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답했습니다.

8살 여아에게는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준 뒤 네 것도 보자”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고, 장소를 이동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입니다.

한편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1호~10호 처분)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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