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숨긴 채 입사해 40일 만에 “출산휴가 쓸게요, 거부는 불법”
입력 2024-04-24 09:29  | 수정 2024-04-24 10:03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된 게시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40일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 된 게시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 해고를 당해 심문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며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 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며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직원은 또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에게 지급 의무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관련 자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더욱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런 식이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냐”며 향후 90일 출산 휴가 이후 입사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도 사용하려 할텐데 얼굴보기가 무섭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입사 3개월까진 수습신분이라 자르면 돼요" "취업 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 아니니 고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겠네" "이건 사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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