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억 사기' 전청조 부친, 징역 5년 6개월…"연락두절 죄질 나빠"
입력 2024-04-23 10:28  | 수정 2024-04-23 10:31
(오른쪽부터) 전청조 씨와 부친 전창수 씨. / 사진=MBN, 연합뉴스

16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부친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1살 전창수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어제(2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전 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비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도박과 사업에 돈을 탕진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지명수배 됐습니다. 그는 도피 생활을 5년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와의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 씨의 딸 전청조 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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