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액 알바 찾아 '마약 밀수' 발들인 30대…징역 12년
입력 2024-04-22 09:32  | 수정 2024-04-22 09:33
사진=연합뉴스
'밀수 매뉴얼'까지 작성…법원 "죄질 극히 불량"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마약 조직의 관리자까지 오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3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4억 5,4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 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 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원이던 문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하고, 마약을 복대에 숨겨 수입하는 '지게꾼'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 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마약 밀수 노하우를 정리한 매뉴얼을 만들고, 다른 지게꾼들이 마약을 밀수하도록 지휘하는 '관리자'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로운 지게꾼들은 문 씨의 지휘 아래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했습니다.

결국 문 씨의 범행은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끝을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해 공범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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