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천 효력 정지' 결정 잇따라
입력 2010-04-28 20:37  | 수정 2010-04-28 20:37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고조흥 전 국회의원 등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경선 패배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경기도 포천군수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서장원 현 포천시장이 다시 공천받는 것은 당규상 공천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고조흥·이흥구 후보와 서장원 현 포천시장을 상대로 공천심사를 벌여 지난 11일 서장원 현 시장을 6.2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 김 모 씨가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김광기 경기도 광명시 2선거구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후보자 추천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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