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쳐다봤냐" 술집서 시비 끝에 흉기 휘두른 40대
입력 2024-04-20 10:20  | 수정 2024-04-20 10:22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술집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씨를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앞서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B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근처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챙긴 뒤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B씨를 찔렀습니다.

B씨는 전치 4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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