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협직원, 고객돈 4억 7800만원 가로챘는데 '감형'
입력 2024-04-20 09:53  | 수정 2024-04-20 10:02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징역 3년→징역 2년 선고
예금과 보험계약 임의로 해지해 횡령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까지 18차례에 걸쳐 담당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령의 자산가인 B씨가 금융 상품에 든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예금을 빼돌렸습니다.

액수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000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들어놓은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은 큰 재산상 손해를 봤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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