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중 성폭행, 제대 후 항소심 징역형
입력 2010-04-28 18:57  | 수정 2010-04-28 18:57
서울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민간인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했고, 범행 후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2월 20대 여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5월에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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