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모라리소스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0-04-28 18:51  | 수정 2010-04-28 18:51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 상장사인 모라리소스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라리스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상장위원회가 개최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