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봉 올랐다고 기뻐했는데…건보료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입력 2024-04-19 19:00  | 수정 2024-04-19 19:51
【 앵커멘트 】
2월에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줄었다고 한탄하던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인데요.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상여금 등을 많이 받아 소득이 늘었다면, 이번 달 월급에서 또 한 번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에 사는 박 모 씨는 17년차 직장인입니다.

4월 급여 명세표를 보고 평소보다 월급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직장인
- "20일 날 월급이 나오고요. 오늘 1년에 한 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되거든요. 평소에는 20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올해는 9만 원 정도 나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달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부터 실제 보수에 따라 내야 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봉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봉급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이라면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이 늘어난 1천11만 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0만여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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