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잘 알려진 지율스님이 항소심 당시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율스님이 당시 항소심 재판장인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 중 지율스님에 대한 언급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김 재판관이 지율스님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6년 김 재판관의 인터뷰가 신동아에 실리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의 명예를 침해했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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