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복무 시절 후임병 폭행·폭언한 20대…항소심서 집유
입력 2024-04-19 09:49  | 수정 2024-04-19 09:54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무죄 주장했으나 2심도 유죄 판단…"우발 범행 등 참작" 감형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강원 화천군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2022년 1월,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욕적인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되레 "고소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가족들을 위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씨 측은 "때린 적이 없다"거나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로 욕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불구속 상태의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군인 상해 범행은 오래 괴롭히면서 한 범행이 아니라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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