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약사 리베이트 '쌍벌제법' 본회의 가결
입력 2010-04-28 17:32  | 수정 2010-04-28 19:17
【 앵커멘트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됐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의약품 구매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외에도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받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민주당 의원
-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기존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리베이트 금액이 알앤디나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쓰여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된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구성안이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검증하고 국가 안보체계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회는 독도 수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했습니다.

위원은 각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활동합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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