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폭주"
입력 2024-04-18 19:01  | 수정 2024-04-18 19:23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다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양곡관리법 말고도 4개 법안이 본회의로 직행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딱 20분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힘을 합쳐 단독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소병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제2의 양곡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쌀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기존엔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기준을 정하도록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20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안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과 서민금융지원에 관련해선 행정집행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까지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 승리를 거둔 만큼 국회 상임위원장도 모두 쥐고 국회 운영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격화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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