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영 채권단,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경영 정상화 가능"
입력 2024-04-18 17:18  | 수정 2024-04-18 17:44
태영건설 본사 /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채권단이 대주주 무상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18일) 오후 3시 산은 본관에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열고 실사 결과와 경영 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주주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 100 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 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채권자는 충분한 자본 확충 필요성 및 부담할 수 있는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 채권의 50%(2395억 원)를 출자전환 △잔여 50%는 상환 유예(3년) 및 금리 인하(3%)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사법인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손익과 유동성 등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 PF사업장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채권자와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경공매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PF사업장 처리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과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자본 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PF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및 해결 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됨에 따라, PF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내일(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에 의결할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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