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고
입력 2024-04-18 16:57  | 수정 2024-04-18 17:0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박 위원장 측은 오늘(1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번째 각하였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박 위원장 측은 행정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가 독립된 재판부로서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구제 요청, 헌법상 사법부 존재 이유, 법치국가 원리 등에 의거해 원고 적격 범위를 넓혀왔다”며 원고적격을 기계·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국민 권리구제란 사법부의 헌법적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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