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60대 여성, 러시아 ‘30년 입국금지’...사유는 '기밀'
입력 2024-04-18 15:49  | 수정 2024-04-18 16:04
사진출처=연합뉴스
외교부 "한-러 관계 연관 없어"

최근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냈던 60대 여성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과 교민 사회 등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러시아에 20여 년 거주하면서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 체류했는데, 지난해 러시아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불허해 현지에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러시아 체류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자신이 '입국 거부'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최근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 중이고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당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8일)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 사안들을 인지하고 있고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당수 자국민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하고 외국인마저 나가서 인구 공백이 심화된 상황인데, 외국인들에 대한 영주권 허가가 전쟁 이전보다 수월해진 상황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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