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일엔 한 번도 출근 안했다"…'허위 병가' 공무원 해임
입력 2024-04-18 14:56  | 수정 2024-04-18 14:57
부산 해운대구청 / 사진 = 부산 해운대구 제공

허위로 병가를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A씨와 관련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 일동 이름으로 올라온 해당 글에는 A씨가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됐음에도 간혹 주말에만 나올 뿐,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업무 차질은 물론 민원도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해운대구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라며 제출한 진단서 등의 위조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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