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검장 시절' 윤 대통령 협박한 유튜버 징역 1년
입력 2024-04-18 14:37  | 수정 2024-04-18 14:40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55세 유튜버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주거지에도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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