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3개월 유지
입력 2024-04-18 14:22  | 수정 2024-04-18 14:28
류삼영 전 총경 / 사진 = MBN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류삼영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경찰 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류 전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이 적정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은 받아 들여져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황입니다.

류 전 총경은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 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한 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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