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공정위 부과 현대백화점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4-28 16:11  | 수정 2010-04-28 16:1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의 '경영간섭' 행위를 저지른 현대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2천만 원을 부과받은 현대백화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 신세계가 백화점 입점 업체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1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는 롯데쇼핑에 대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신세계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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