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빌린 카메라 일본서 되팔려던 외국인 '덜미'
입력 2024-04-18 11:36  | 수정 2024-04-18 11:42
서울 시내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를 빌리는 A씨 /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분실 신고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천만 원대 장비를 빌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총 시가 4천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는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에도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인천공항으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카메라를 빌릴 때는 분실 처리된 옛 여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