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과실 인정된 '안인득 사건'…유족, 추가 손배소 제기
입력 2024-04-18 10:59  | 수정 2024-04-18 11:09
안인득 / 사진 = MBN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앞선 판결에선 "국가가 4억 배상"
"경찰 조치했다면 방화 및 살인 실행 예방"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 명도 소송을 고민했지만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는데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안인득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10월 국가에 약 5억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는 총 4억 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경찰이 적어도 2019년 3월 중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안인득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요청했더라면 범행 전에 안인득에 대한 행정입원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랬다면 적어도 범행 시점에 안인득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돼 방화 및 살인을 실행하기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범행 전 6개월 동안 다른 주민 출입문에 인분을 칠하고, 이웃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안인득이 이상행동을 벌였고,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 처리를 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참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시켰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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