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증언 필요하면 한국 가겠다"…천기원 목사 추가 피해자 탄원서 제출
입력 2024-04-18 09:17  | 수정 2024-04-18 10:21
천기원 목사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해외 거주 피해자 탄원서 참고자료 제출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기원 목사의 항소심이 오늘(18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가 피해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지난달 21일, 해외에 거주 중인 천 목사의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자신이 2006년과 2007년, (미국) 뉴욕에서 천 목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검찰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 증언이 필요하다면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피해자의 가족 중 한 명은, 이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천 목사가 2018년 7월 피해자 1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다고 기억하는 시간대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학생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어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학생이 천 목사와 가까운 사이인 만큼 진술 신빙성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천 목사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교사 등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천 목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천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천 목사는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려 왔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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