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입력 2024-04-18 09:47 
사진=연합뉴스 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고,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립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지 주목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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