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입력 2024-04-18 08:43  | 수정 2024-04-18 08:50
법정으로 이동하는 최은순 씨 2023.7.21 / 사진=연합뉴스
작년 7월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형기 70% 이상 복역
대상자 선정시 오는 30일 출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를 포함한 정기 가석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달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르며,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 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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