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 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총 15,433명
입력 2024-04-18 08:11  | 수정 2024-04-18 08:20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박주민 의원 / 사진=연합뉴스
우선매수권 활용 '셀프낙찰' 259명…LH 피해주택 매입은 아직 '1건'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5,4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입니다. 1,335명이 1,889억 원을 대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