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 상병 사건' 현장 지휘 대대장, 오는 22일 경찰 소환…피의자신분
입력 2024-04-17 19:01  | 수정 2024-04-17 19:24
【 앵커멘트 】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에서 국방부는 현장 지휘관 2명만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22일 채 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A 씨를 첫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해병대 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호 / A 씨 측 법률대리인
- "(대대장은) 적극적으로 관련 사진과 의견을 개진하면서 부하들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혐의는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여단장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섭 / 국방부장관 (지난해 9월)
-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낸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A 씨 측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시작으로 나머지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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