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가다 '멈칫' 여기저기 널린 전동 킥보드…견인은 왜 지자체 몫?
입력 2024-04-17 19:00  | 수정 2024-04-17 19:41
【 앵커멘트 】
길을 걷다 보면 공유 킥보드라고 불리는 전동 킥보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벌써 전국에 20만 대나 된다고 하는데요.
막 널브러진 킥보드들도 알고 보면 주차 금지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잘 모르는 이용자도 많고, 공유 업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거나 수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구청은 이런 거 안 치우고 뭐하느냐고 민원만 쌓여갑니다.
이서영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 기자 】
지하철역 바로 앞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킥보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도, 차도에도 여기저기 킥보드가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이서영 / 기자
- "횡단보도 다섯 발자국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즉시 수거 대상입니다. "

역시 버스정류장 5미터 안, 점자블록 위, 어린이보호구역 등 6개 구역도 즉시 견인 지역인데 대부분 이용자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서울시가 나서서 견인한 전동 킥보드만 6만 2천 대나 됩니다.

정작 킥보드를 운영해 돈을 버는 공유 업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견인에 소극적입니다.

▶ 인터뷰 : 임성철 / 서울 강남구청 주차관리팀장
- "(업체에서) 거리 질서 확립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저희 견인 보관소에 하루에 수십 대 이상이 견인돼서 보관되고…."

일부 업체는 지자체가 수거한 킥보드를 찾을 때 내야 하는 견인비 4만 원과 보관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전동 킥보드 이용자
- "사전에 고지를 안 해 줘서 벌금(견인비)을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킥보드를 업체가 즉시 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다음 달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법안도 폐기됩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황주연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강수연·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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