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 재판 2년 만에 재개..."검찰, '고발 사주'로 공소권 남용"
입력 2024-04-17 17:10  | 수정 2024-04-17 17:14
지난해 9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린 이날(17일) 재판에서 최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에서도 최 전 의원 측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내놨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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