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텔 유리창 안 여성 보며 음란행위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4-04-17 16:55  | 수정 2024-04-17 17:08
사진 = MBN

호텔 건물 유리 너머로 여성을 향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연음란 등의 혐의를 받는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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