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191회 찔러 살해한 남성 17년→23년…1심 뒤집어
입력 2024-04-17 16:02  | 수정 2024-04-17 16:05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 모 (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다”라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류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A (23)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류 씨는 범행 6분 후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제 여자친구를 죽였다”,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고 신고했습니다.

류 씨는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경찰이 개입할 정도였고, 결혼을 앞두고 늘어난 부채에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초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에서는 A 씨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여만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며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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