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4-04-17 15:16  | 수정 2024-04-17 15:59
사진 = MBN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30대 학부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7일) 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교사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할 거다" 등의 폭언도 했습니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을 향해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4개월 동안 반성문을 9차례 써서 법원에 제출했지만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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