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집에서 속옷 차림으로 TV 시청...무슨 일?
입력 2024-04-17 10:25  | 수정 2024-04-17 10:32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베란다 통해 아파트 아래층 여성 집 침입한 20대 검거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TV를 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17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6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화성시 내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들어가,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안방에 있던 B 씨가 이를 보고 소리치자, 창문으로 뛰어내린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 씨가 B 씨에게 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추가 범법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 씨를 응급인원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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