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서 훼손' 경복궁 담장 2차 복원작업 착수…복원비용은?
입력 2024-04-17 10:00  | 수정 2024-04-17 10:05
경복궁 1차 보존 처리 작업 전후를 비교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차 작업 후 비용 최소 1억원 추산…"최종 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것"

지난해 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기 위한 2차 복원 작업이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내일(18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을 투입해 2차 복원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1차 복원 작업 이후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미세한 낙서를 추가로 지울 예정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그간 담장 상태를 확인하며 보존 처리 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박물관 측은 "전반적인 오염 물질은 제거됐으나 눈으로 봤을 때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며 "적정한 약품 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비 실험과 사전 검증 등을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추가 작업이 시작되면서 복구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경복궁관리소는 1차 작업이 끝난 뒤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도 보존 처리 전문가 십수 명이 투입되고, 젤란검·아세톤 등 재료 구입비 등이 들어가는 만큼 수 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면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궁궐 담장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은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