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 원' 육박
입력 2024-04-17 08:33  | 수정 2024-04-17 08:34
국세청 / 사진=연합뉴스
평균 체납액 첫 1억원대…"공시가 상승 영향"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약 3천500억 원) 늘어난 9천900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3천100억 원이었던 상증세 체납액은 매년 20% 이상 급증하면서 4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증세 체납은 고액 체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평균 체납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증세 체납 증가세에는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기준시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증세 부담을 늘렸고 결국 체납액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 상속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불복·체납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개편 등 상속세 부담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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