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형자 1,200명 '형기 단축' 혜택
입력 2010-04-28 13:41  | 수정 2010-04-28 13:41
대검찰청은 상급법원에 상소했다가 취하했을 경우 상소 제기일부터 취하 전날까지의 미결구금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총 1천2백여 명의 수용자가 형기 단축의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상소를 제기한 후 취하하기까지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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