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 횡포에 못살겠다!
입력 2010-04-28 12:03  | 수정 2010-04-28 12:03
【 앵커멘트 】
예비창업자들은 마케팅, 홍보가 잘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이 증가한 만큼, 가맹본부의 횡포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정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브랜드 사용권과 노하우, 사업 제반 물류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가맹점은 본부로부터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김 씨는 마케팅이 잘 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제가 개인 사업을 여러 가지 했었지만, 개인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프랜차이즈를 하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결정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정 / 리포터
- "하지만 개업 첫날부터 가맹본부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영업하는 점포의 반경 1.5km 안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무려 5개가 넘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장개발팀과 함께 입지를 살펴보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막상 점포를 개점하고 나서 담당 영업사원이 와서는, 왜 이곳에다가 누가 점포를 내줬느냐고 했을 때 저로서는 황당한 거죠"

가맹 본사의 횡포는 영업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 운영수익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의 입금을 요구하고 카드 결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비수기 기간일 때는, 주문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보내서 재고를 고스란히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 "본사에서는 공장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고 하니까 영업사원을 통해서 밀어내기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현재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갈등은 가맹비나 로열티 지불, 가맹점 매출, 계약 중도 탈퇴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전문가들은 창업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본사의 지원 체계나 폐업률을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이전에 있었던 분쟁사례 등을 확인하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경준 / 분쟁조정전담 변호사
- "계약서 사항에 의무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맹본부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해지 조항이나 아니면 위약 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스탠딩 : 박은정 / 리포터
-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2인 3각 경기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머지 경기를 치르지 못하는 것처럼 가맹점이 위기에 처하면 가맹본부 역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서로 간의 신뢰거래가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는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MBN 박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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