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24-04-15 20:53  | 수정 2024-04-15 20:53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 사진 = MBN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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