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입력 2024-04-15 20:45  | 수정 2024-04-15 20:45
박단 위원장 / 사진 = MBN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박 위원장이 속한 연세대 의대는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 받지 못한 대학인 만큼 정부의 처분이 박 위원장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대 교수 등이 낸 3건의 효력 정지 신청에서도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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