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범 제대 후 법정구속
입력 2010-04-28 11:29  | 수정 2010-04-28 11:29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군 복무 중 민간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기절시켰고 범행 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5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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