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폐위기' 케드콤에 2개월 개선기간
입력 2010-04-28 11:27  | 수정 2010-04-28 11:27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케드콤에 대해 2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기간에는 케드콤 주식의 매매거래가 중지됩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위원회에서 감사의견 거절 해소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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