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영길 재판서 국토부 공무원 "수차례 민원"…청탁 정황 증언
입력 2024-04-15 15:22  | 수정 2024-04-15 15:29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국토부 공무원 A씨는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 모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민원성 전화를 걸어와 10여 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김 씨가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 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8월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 당했습니다.

이에 박 전 회장이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해, 송 대표 소개로 박 전 회장을 만난 김 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인허가를 요청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다만 A 씨는 김 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6억 6,000여 만 원을 살포하고, 외곽조직을 통해 7억 6,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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