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 수련까지 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37)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B(34)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행동강령, 연락 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조직과의 대치 및 폭력을 수반한 이권 개입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입니다.
검거된 이들이 속한 J파는 지난 1995년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실패를 거쳐 J파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J파가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한 차례라도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아 활동에 제약이 있는 타 조직과 상당한 차이입니다.
J파의 집단 폭행 장면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 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