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판단 안 되도 지원"...정부, 22일부터 시범사업
입력 2024-04-14 15:57  | 수정 2024-04-14 16:10
지난 2월14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11개 시·도 20개 시·군·구서 시행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 적합한 1~3가지 선택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 예방과 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후 학대 사례로 판단되기 전 또는 아동학대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향후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 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지원했습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살핌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에선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맞춰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입니다.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합니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피해 아동에게 지자체가 기저귀, 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가족기능회복형은 지자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향후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양육코치지원형은 아동과 부모 사이 갈등이 있거나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전문 코칭을 지원합니다.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합니다.

이번 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강원 원주시, 동해시 ▲충남 논산시, 천안시 ▲전북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 목포시, 나주시 ▲경북 예천군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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