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안 서열 무시했다" 8살 자녀 온몸 피멍들게 때린 무속인 부부
입력 2024-04-13 11:30  | 수정 2024-04-13 13:50
아동학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생 상처 발견한 학교 측, 아동학대로 신고
1심 재판부 징역 1년 선고…부부는 항소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운 40대 무속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황해철 판사)은 오늘(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와 B(4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과 분리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씨는 A씨의 친자녀인 C(8)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과 9월 신문지 50장을 둘둘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C군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같은 기간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C군의 형인 D(10)군에게는 동생인 C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반나절 이상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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