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 시달리는데 양육비 안 준 전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
입력 2024-04-13 10:24  | 수정 2024-04-13 10:41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장기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이혼
장애 가진 자녀들 양육하며 생활고
전 남편 대출금 변제로 고통받아
법원 "계획 살인 정당화 안 돼"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에 있는 전 남편 B(59)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화재에 잠에서 깬 B씨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집 전체로 불이 번져 2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결혼 이후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2020년 이혼했습니다.

A씨는 몸이 불편함에도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과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B씨는 이혼 당시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A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약속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 전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느라 빚 독촉에 시달렸다"며 "아픈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데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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