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4-12 15:24  | 수정 2024-04-12 15:46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 사진 = MBN
'범행 자백' 연지호는 징역 23년
재판부 "이경우·황대한, 변명 일관"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주범 2명 이경우, 황대한이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경우, 황대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52살 유상원, 50살 황은희 부부에게도 역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한 31살 연지호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자정이 다 됐을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 자금 7,000만 원을 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진 = MBN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족은 심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린아이가 평생 겪을 외로움과 상실감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객관·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검찰의 주장처럼 강도살인까지는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 모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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