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입력 2024-04-12 10:37 
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2일)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사법리스크와 향후 법정 출석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건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위증교사 의혹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각 사건 1심 판결에 따라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당선이 무효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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