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출 대가 금품 챙긴 신협 지점장 구속
입력 2010-04-28 06:58  | 수정 2010-04-28 06:58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금품을 받고 건설업체에 대출해 준 혐의로 경기도 김포 모 신용협동조합 지점장 50살 A 씨와 브로커 61살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대출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45살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8월 B 씨의 부탁을 받고 모 건설업체에 24억 원을 대출해 준 대가로 B 씨와 업체 대표 C 씨에게서 각각 90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대출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C 씨로부터 3천 300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900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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